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싸울 것인가입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의 대표격인 항고소송은 (i) 취소소송, (ii) 무효등확인소송, (i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되며, 이 중 많은 경우 취소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결국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싸울 대상이 "처분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