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이란?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조)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19년 6개월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일정한 연령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군인연금은 전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보상적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군인연금의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종류그렇다면 군인연금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의 급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