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아웃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의미와 판단방법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 근거조항은 형법 제299조이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는 강간,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이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다. 일반적으로 (i)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ii)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iii)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