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처벌로 인한 군인연금의 감액과 그 정당성 군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은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4헌바232 전원재판부 결정) 1. 사실관계A는 1979년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년 공군 준위로 전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A는 군사기밀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이후 지급될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