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집적된 데이터는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최초 누설한 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2018년에 이러한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하는 의문부터 들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유포되었는지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도 무의식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단체메일을 발송하면서 숨은참조 기능이나 개별발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수신자들이 다른 수신자들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험 없으신가요? 타인의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요, 디지털 세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