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일방적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력검정 결과의 일방적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체력검정 결과를 각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생활관 복도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 A는 체력검정 신호등 제도라 하여 각자의 체력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 옆에 각기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급전사에게는 특급전사의 표시를, 1급과 2급은 초록색, 3급은 노란색, 불합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침해의 원칙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체력 수준이 낮아 빨강색 스티커가 붙여진 인원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