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충신고의 제한과 인권침해 지휘관 A는 병사 B가 군 홈페이지의 인권존중센터에 접속하여 부대 내부에서 겪은 부조리와 고충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부대에는 지휘체계가 있는데,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해야지! 신고센터 같은 곳에 바로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병사들에게 다른 계통으로 영내 부조리나 고충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휘관 A의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할 지휘관은 많지 않겠죠. 어쩌면 모든 지휘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지휘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에게 신고해 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선 군에서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