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에서의 상관 모욕행위 병사 A는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간부는 멍청하고 돌대가리라 병사들이 개고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병사 A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병사 A는 SNS가 사적 공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사 A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상관 면전모욕죄 vs. 상관 공연모욕죄상관의 면전에서 그 상관에게 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를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상관이 형사고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상관 면전모욕죄라 하지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 상관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