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A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B의 중개로 C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와 중개수수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약속한 대로 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간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중개를 할 수 없을까?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더보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정수수료 초과하는 약정수수료 지급할 의무 없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항상 논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더 좋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는 이유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이러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