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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징계

군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대에서의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징계의뢰, 사실조사결과보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의결, 징계권자 조치, 징계처분서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징계권자 조치 이외에 별도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처분서를 교부할 경우 절차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의 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승인권자그렇다면 군 징계에 있어서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군인의 경우와 군무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군인사법 제58조(징계.. 더보기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어느 징계절차에서나 징계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법리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군무원 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징계관련 규범들을 잘 살펴보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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