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종장교 임관 종단 차별 문제와 평등권 침해 여부 대한민국 군대에는 군종장교라는 독특한 직책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 따라 군종목사, 군종법사, 군종신부로 나뉘지요. 이들은 장병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종교 활동을 지원하면서 종교계와 군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군종장교는 각 종교의 종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종단에만 군종장교로의 진출 문호가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군종장교 제도 운영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2018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행 군종장교 제도의 운영 실태군종장교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 등 군종업무를 통해 건전한 병영생활과 신앙전력화의 임.. 더보기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 군 복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신병교육훈련에 입소한 초기에는 긴장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병교육훈련 중 아들이 입원했음에도 군부대에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2019년 발생한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 사실 미통지 사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인권위 결정, 그리고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훈련소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침묵2017년 A훈련병은 신병교육 중 폐렴 증세로 군 병원에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입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훈련병이 입원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