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 항고심사의결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정당할까? 법원의 판단은? 징계를 받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것입니다.“왜 내가 이런 처분을 받았을까?”“항고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기각된 걸까?” 하지만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 항고심사의결서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 항고심사의결서의 비공개 결정이 과연 적법한지, 법원의 입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사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처분에 대해 상급부대인 군단 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A의 항고를 기각.. 더보기 기피신청권 행사 명목으로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징계처분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는 공정한 징계를 보장받기 위해 기피신청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징계심의대상자가 이러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과 사례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의 기피란?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장 또는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이 제척사유의 존재로 당연히 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하여, 기피는 제척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배제시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