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제64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이 SNS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 요즘 SNS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퇴근 후 개인 SNS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요? 과거 한 군인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군인인 A는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