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과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발언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써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인식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안 주면 남자친구인 C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C는 칼을 품고 다닌다. 칼부림이 난다. C는 술먹으면 눈깔 돌아간다."라고 말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루며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 간의 경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더보기 권리남용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라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제한 중의 하나가 권리남용의 법리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간명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까요?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권리남용이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일 것. 객관적 요건: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