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피목적위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법상 적전(敵前) 개념과 그 한계: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죄 사례 GOP 경계근무에 투입된 A 병사는 부대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소속대 간부들에게 자살가능성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후방지역으로 보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A 병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히 A가 원래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관련 법률조항 A 병사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성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내용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2항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