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제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은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정보가 성폭력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는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결정을 받게 될까요? 신상정보등록 제도란?우선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이고, 후자.. 더보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음란메시지 전송행위는 성폭력범죄이다 A 중위는 훈련을 마치고 독신숙소에서 쉬면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호기심에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A 중위의 행위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