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참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대리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 내지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물론 대리인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