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상관 공연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병사 A는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중대장은 XXX다. 중대장은 믿을 만한 XX가 아니다. 중대 저 XX는 표창만 받아먹을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모욕의 대상자인 중대장이 모욕의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보기 싫은 사람이 눈 앞에눈앞에 없다면 그 사람 욕을 하기 쉬운 상황이 되겠지요. 여기서의 병사 A도 중대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동료 용사들과 중대장 험담을 한 것 같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설도 한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뒷담화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군대의 위계질서 내에서 뒷담화가 벌어졌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상관 모욕행위의 위법성상관모욕은 상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