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소지만 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가?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여 다운로드받아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한 경우에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하여 청소년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법률가들에게는 아청법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