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여러분은 “레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블록 장난감의 대명사로 유명한 브랜드가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름이 의약품이나 화학 제품의 브랜드로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유명 상표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브랜드의 식별력이 손상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LEGO"라는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상표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이른바 레고켐 판결). 이번 판례는 상표 보호의 중요성과 상표 간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A 회사는 장난감 브랜드로 유명한 "LEGO(레고)"를 저명상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