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