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법정에 출.. 더보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가?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꼭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지, 출석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라면 "과연 피고인의 면전에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걱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증인으로 소환되는 자는 법원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재판은 공개함이 원칙이며,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비공개를 원할 경우 이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재판공개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재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은 무조건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