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원인급여 이후의 별도 반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A는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는 위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반환약정에 기하여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A가 B에게 자신이 원래 교부하였던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A와 B 간의 반환약정이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약정 이전에 발생하였던 A와 B간의 자금수수, 즉 A가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해 준 사실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환약정이 불법적 자금수수의 연장선상에서 .. 더보기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도 때로는 갚아야 할 수도 있다 S.E.S 출신 가수 슈의 도박 파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요. 그녀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사건이지요.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빌린 돈을 갚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지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방패 삼아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요. 이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슈의 도박자금을 둘러싼 대여금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더보기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김 부동산은 되찾아올 수 없다 A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담보목적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른바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지요. 하지만 A는 어디선가 도박채무는 무효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부동산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A는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도 무효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도담보란?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