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정수수료 초과하는 약정수수료 지급할 의무 없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항상 논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더 좋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는 이유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이러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