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반환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자금 대여 6개월 후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반환약정의 유효성 여부 A는 도박자금 명목으로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떼일 것 같은 불안감에 A는 6개월쯤 지난 후 B를 재촉하여 B로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계속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지요. A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다가 약 1년 5개월 후인 2022년 10월 B의 아버지로부터 "B의 A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작성받게 되었습니다. 보증인까지 확보하였으니 A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B의 아버지가 아들인 C와 며느리 D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격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