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접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 지휘관 A는 훈련 중 병사 B가 허리가 아파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훈련이 끝나고 진료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는 허리통증을 참고 계속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져 나중에 군병원을 찾았을 때 B는 척추관협착증으로 3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의료권 내지 의료접근권 보장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는 군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장병의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인 의료권과 관련하여 지휘관은 부하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의료권의 보장)군인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