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누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죄형법정주의 A는 모 부대 대대장입니다. A는 그의 부하인 B는 다른 부하 C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자신의 상관인 연대장에게 보고하면서 B가 성추행 당한 사실 중 일부만 보고하고 나머지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A의 행위를 군형법상 거짓보고죄에 해당한다며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거짓보고죄에 해당할까요? 군인의 보고 및 신고의무우선 A가 자신의 부대원이 당한 성추행 사실을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 제43조 제1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