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기교육 처분을 미집행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전역이 임박한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대장 B는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하지 않아도 병사 A의 복무기간이 정지되어 전역일자가 연기된다고 생각하고, 군기교육대 입소 일자를 병사 A의 원래 전역일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중대장 B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기교육 처분이란?군기교육 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병의 경우 6가지 종류의 징계벌(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는데, 군기교육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됩니다. 군기교육 처분의 효과군기교육 처분의 가장 큰 효과는 해당 병사의 군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