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군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하여요즘 "N잡러"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주간에 주된 직업을 하다가 퇴근한 후에는 부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죠.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현실을leepro127.tistory.com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