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소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한도까지만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즉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