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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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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소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모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한도까지만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즉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비용으로 모두 반영해 줄 수는 없고 기준에 따른 일정 부분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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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 된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2로 합니다.

 

유의할 사항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주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예시  

AB에게 1억원의 대여금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 경우 A가 처음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가 1억원에 따라 산정한 45만5000원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계산하면 최대 740만원입니다.

 

따라서 A가 승소한 경우 BA의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지대 45만5000원, 송달료, 변호사보수 74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A가 실제 지불한 변호사비용이 500만원이었다면, 740만원과 5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인 500만원을 B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비용으로 산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상한선에 따르며, 만약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상한선보다 낮으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소송 종료 후 당사자 간 소송비용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서로 주고받으면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그 액수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소송 행위나 지연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증가한 경우,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종료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송비용을 정산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정확한 부담액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한 승패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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