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떼어간다면? A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간 체납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에 대해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일까요?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한 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A의 과오가 맞습니다. 하지만 단전이나 단수를 하게 되면 입주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전ㆍ단수 조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자치회 규칙을 내세워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의 집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