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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노동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A는 B 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A는 사측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합간부들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 측에서는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A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A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우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 더보기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쟁의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공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09:00부터 근무를 시작하지만, 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후 정식 근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 정시(09:00)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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