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가상 사례지휘관 A는 회의 등의 사유로 규정된 출근시간이 아닌 07:30까지 출근을 지시하고, 간부의 퇴근시간이 17:30인데 17:30부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병의 휴식권 보장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과시간 외에 회의 등을 가짐으로써 부서원들이 제시간에 퇴근하여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서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는 휴식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쉴 수 있는 권리, 즉 휴식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