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중복 문제 보직해임은 인사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직해임과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자의 동일한 비위혐의에 대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사람으로 지명된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대상자의 계급이 낮다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중첩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위급 장교일 경우에는 한 부대 내에서 대상자보다 상급자도 몇 명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나중에 동일한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직해임과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은 다르겠지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던 사람이 나중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타난다면 "저 사람이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