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관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자신의 상관이 비위를 저질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관련 법률규정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