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신의 상관이 비위를 저질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관련 법률규정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은 유추적용의 논리에 근거합니다. 위 법률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에는 형법 제310조라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죄(제64조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상응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군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법 제310조를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반응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판결이 가지는 함의
위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으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i)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ii)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의 가능성도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응형
'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 (0) | 2024.10.06 |
---|---|
압수ㆍ수색에서의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0) | 2024.07.25 |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0) | 2023.07.09 |
실질적 피압수자의 인정 기준과 범위 (0) | 2023.07.09 |
범죄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그 보관행위의 위법성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