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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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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이 있다. 전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겠지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될까?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대법원 2021.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침입의 의미 및 판단기준

주거침입에 있어서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 주거침입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 거주자의 의사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의 대상인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인정 요건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i) 그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ii)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iii)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iv)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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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이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인지 여부 
  •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실제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경비원이 존재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등)
  •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경위는 어떠한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위를 한 경우 등)
  • 외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입하였는지 (과거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등)
  • 외부인이 출입한 시간은 어떠한지 (심야시간 등)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정을 기화로 이를 공동출입문에 입력한 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침입을 인정하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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