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메시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음란메시지 전송행위는 성폭력범죄이다 A 중위는 훈련을 마치고 독신숙소에서 쉬면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호기심에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A 중위의 행위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