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운명결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관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규정과 인권침해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규정과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21. 5. 27. 결정 21진정0114900)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문제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해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학년 생도와 타 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 금지 1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 금지 여기서 "이성교제"란 남녀간 이성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성적인 호감으로 친분관계를 맺는 사회통념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성교제의 시도"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구두전달, 편지, 전화통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교제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위 규정 위반 시 1급 과실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