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재해 복구 중 휴가 제한 가상 사례부대 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전 장병은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지휘관은 부대복구 작업실시 중에 청원휴가를 제외한 개인휴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한 휴가권의 보장과 제한군인복무기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작전상황, 재난, 교육훈련, 검열, 전투준비 등과 같은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군인의 휴가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