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처분 사실을 병사의 부모에게 알린 경우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 A의 부모님은 연락이 닿지 않자 중대장에게 연락하였고, 중대장은 병사 A가 징계를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중대장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미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고, 병사의 부모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아직 어린이 취급하면서 부대에서 아들이 제대로 적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하지만 법적으로 병사는 성인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