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출퇴근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쟁의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공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09:00부터 근무를 시작하지만, 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후 정식 근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 정시(09:00)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