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대에서의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징계의뢰, 사실조사결과보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의결, 징계권자 조치, 징계처분서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징계권자 조치 이외에 별도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처분서를 교부할 경우 절차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의 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승인권자그렇다면 군 징계에 있어서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군인의 경우와 군무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군인사법 제58조(징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