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참석강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B는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라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휘관 A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 보장이란?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을 할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활동에 참여할 자유는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종교활동에 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