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징계권자의 감경조치: 징계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 대부분의 군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그대로 징계권자의 조치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이 의결되었는데, 징계권자가 이를 감경하여 감봉 1월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징계 감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징계권자의 감경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권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가 감경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권자의 감경조치군대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은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어야 징계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 더보기 군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대에서의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징계의뢰, 사실조사결과보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의결, 징계권자 조치, 징계처분서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징계권자 조치 이외에 별도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처분서를 교부할 경우 절차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의 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승인권자그렇다면 군 징계에 있어서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군인의 경우와 군무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군인사법 제58조(징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