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문화장병에 대한 군의 정책 국제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보통 "다문화장병"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 경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였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군에서도 다문화장병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도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면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장병을 대하는 군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다문화장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른 장병들과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차별도 없으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