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에서 상관에 대해 "지랄한다"고 표현한다면? 군대 내에서 상관을 향해 비속어나 경멸적인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는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는 질서와 지휘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모욕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들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지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이 자신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했다고 느껴 후임병에게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좆나 짜증나네 씨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속어가 누구를 특정하여 발언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의 문맥과 상황상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속적 발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