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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관학교 카카오톡 단톡방 관행 개선 권고(2016)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곳은 생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할 공간이지만, 훈육요원의 의무적 초대와 감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조직 내에서도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사관학교의 단톡방 통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요. 인권위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2016년 당시 ○○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휘생도를 제외하고는 생도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기상, 아침식사 및 학과출장 준비시간(06:00~07:30), 점심식사시간(12:00~12:40), 저녁식사 및 체력단련시간(18:00~20:00), 개인학습 및 정비시간(21:40~24:00.. 더보기
압수ㆍ수색에서의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우리는 평소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해도 본인 모르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메신저 서버를 압수ㆍ수색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사실관계A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침묵 시위를 제안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틀 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 더보기
SNS에서의 상관 모욕행위 병사 A는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간부는 멍청하고 돌대가리라 병사들이 개고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병사 A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병사 A는 SNS가 사적 공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사 A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상관 면전모욕죄 vs. 상관 공연모욕죄상관의 면전에서 그 상관에게 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를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상관이 형사고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상관 면전모욕죄라 하지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 상관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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