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를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의 아동청소년 친권자,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고지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더 나아가 그 신상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벌보다 더 무서운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또는 고지는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 더보기 이전 1 다음